민원사무편람
게임제공업 등 등록 신청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4-03-14
- 전화번호 :
- 032-760-6446
민원사무명 | 게임제공업 등 등록 신청 | ||||||||
민원내용 | 게임제공업 등 신규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주관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 일 | ||||
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허가증,신고증 작성 ⇒ 발급 | ||||||||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 타업종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2과에 통보 | 세무2과에 통보 | 등록처리후 즉시 | 세무2과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2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