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4-03-14
- 전화번호 :
- 032-760-6446
- 첨부파일 :
-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
민 원 내 용 | 노래연습장업자 등록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 | ||||||
근 거 법 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
주 관 부 서 | 문화관광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 일 | ||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
|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양도양수계약서(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구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 | 협 의 사 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2과에 통보 | 세무2과에 통보 | 등록처리 후 즉시 | 세무2과 | 세금고지 (명의변경시) | |||
수수료 및 제반비용 | ․수수료 : 5,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