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4-03-16
- 전화번호 :
- 032-760-7402
- 첨부파일 :
- [별지 제22호서식]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 |||||
민원내용 |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를 정상 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우 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4일 (검사기간 제외)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선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업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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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