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4-03-16
- 전화번호 :
- 032-760-7404
- 첨부파일 :
-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0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 |||||
민원내용 |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기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변경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대기환경보전법 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4일 | |
현 장 조사사항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원인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필요시) (위임전결 : 팀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 증빙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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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