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특정공사 사전신고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4-03-16
- 전화번호 :
- 032-760-7404
- 첨부파일 :
-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 |||||
민원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건설사업장에서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시 방음ㆍ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신고 민원 | |||||
근거법규 | ㆍ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4일 | |
현 장 조사사항 | 신고내용과 동일사항 여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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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면 허 세 : 18,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