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변경신고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7293
- 첨부파일 :
-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변경신고 | ||||
민원내용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상기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상기동법시행규칙 제6조 | ||||
처리부서 | 경제산업과 | 협의부서 (기관) | 없 음 | 처리 기간 | 3일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검토 및 대장기재 → 기안ㆍ결재 → 신고처리통보 → 신고증재교부 (위임전결 : 담당)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 전 신고증 원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없음 ㆍ면허세 : 개인사업자-대표자 변경 시 3종(40,500) 법인사업자-타시군구 전입 시, 법인주체 변경 시 3종(40,500)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세무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