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6924
- 첨부파일 :
- [별지 1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2023 (59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
민원내용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 ||||
처리부서 | 경제산업과 | 협의부서 (기관) | 대표자 등록기준지관할 호적부서, 인근 경찰서,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 처리 기간 | (법정) 14일 |
(단축) 12일 | |||||
현 장 조사사항 | 대부업 고정 사업장 여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검토 → 접수 → 결격요건조회 → 기안결재 → 신청처리통보 → 등록증교부 →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사본(이수 후 6개월이내) 1부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 대표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 대표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전차인 경우 원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및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3.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기본증명서(상세) 4. 대표자 인감증명서 5. 대표자 인감도장 6. 1천만원의 순자산액 증명서류(자산 및 부채증명서) ※대부중개업자는 제외 - 부동산: 영업소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 및 예치금: 예금잔액증명서 -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1부 - 부채 총계: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등 7.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택1) - 대부협회에 보증금예탁(1천만원)후 증서 제출 - 서울보증보험에서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8. 신분증 9.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표자 날인) | ||||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 | 협의사항 | |||
ㆍ대표자 관할 호적부서 : 신원조회 ㆍ대표자(법인: 임원포함) 인근 경찰서 : 신원조회 ㆍ타시도 :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 수수료 : 각 영업소당 100,000원 ㆍ 면허세 : 1종(67,5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세무1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