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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18
전화번호 :
032-760-6924

민 원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

처리부서

경제산업과

협의부서

(기관)

대표자 등록기준지관할 호적부서, 인근 경찰서,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처리

기간

(법정) 14

(단축) 12

현 장

조사사항

대부업 고정 사업장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검토 접수 결격요건조회 기안결재

신청처리통보 등록증교부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사본(이수 후 6개월이내) 1-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 대표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 대표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전차인 경우 원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및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3.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 기본증명서(상세)

4. 대표자 인감증명서

5. 대표자 인감도장

6. 1천만원의 순자산액 증명서류(자산 및 부채증명서) 대부중개업자는 제외

- 부동산: 영업소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 및 예치금: 예금잔액증명서

-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1

- 부채 총계: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등

7.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1)

- 대부협회에 보증금예탁(1천만원)후 증서 제출 

- 서울보증보험에서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8. 신분증

9.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표자 날인)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

ㆍ대표자 관할 호적부서 : 신원조회

ㆍ대표자(법인: 임원포함) 인근 경찰서 : 신원조회

ㆍ타시도 :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 수수료 : 각 영업소당 100,000

ㆍ 면허세 : 1(67,5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세무1과 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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