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7293
- 첨부파일 :
- [별지1의1]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 (8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
민원내용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 ||||
처리부서 | 경제산업과 | 협의부서 (기관) | 대표자 등록기준지관할 호적부서, 인근 경찰서,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 처리 기간 | (법정) 14일 |
(단축) 12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검토 → 접수 → 결격요건조회 → 기안결재 → 신청처리통보 → 등록증교부 →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사본 1부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해당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5.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해당시) 1부 7. 자기자분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 | 협의사항 | |||
ㆍ대표자 관할 호적부서 : 신원조회 ㆍ대표자(법인: 임원포함) 인근 경찰서 : 신원조회 ㆍ타시도 :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 수수료 : 각 영업소당 100,000원 ㆍ 면허세 : 1종(67,5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세무1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