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7293
- 첨부파일 :
- [별지7]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 (79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 ||||
민원내용 | 대부업자등이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
처리부서 | 경제산업과 | 협의부서 (기관) | 대표자 본적지관할 호적부서, 인근 경찰서,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 처리 기간 | (법정) 14일 |
(단축) 12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구비서류검토 → 접수 → 기안결재 → 신청처리통보 → 등록증변경사항기재 → 등록증재교부 → 대장정리 (위임전결 : 담당)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시) 1부 4. 주주명부(해당시) 1부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해당시) 1부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해당시) 1부 7. 대표자인감증명서(해당시) 1부 7. 대리인 신청 위임장(해당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 | 협의사항(대표자 변경시) | |||
ㆍ대표자 본적지관할 호적부서 : 신원조회 ㆍ대표자(법인: 임원포함) 인근 경찰서 : 신원조회 ㆍ타시도 :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세무1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