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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18
전화번호 :
032-760-6924

민 원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대부업자등이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

처리부서

경제산업과

협의부서

(기관)

대표자 본적지관할 호적부서, 인근 경찰서,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처리

기간

(법정) 14

(단축) 12

현 장

조사사항

대부업 고정 사업장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구비서류검토 접수 기안결재 신청처리통보 등록증변경사항기재

등록증재교부 대장정리

(위임전결 : 담당)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

9.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10. 법 제18조의5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

1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대표자 변경시)

ㆍ대표자 본적지관할 호적부서 : 신원조회

ㆍ대표자(법인: 임원포함) 인근 경찰서 : 신원조회

ㆍ타시도 :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세무1과 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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