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7293
- 첨부파일 :
- [별지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 (53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
민원내용 | 대부업자등이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7항 | ||||
처리부서 | 경제산업과 | 협의부서 (기관) | 없 음 | 처리 기간 | 3일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구비서류 확인 → 접수 → 기안ㆍ결재→ 신청처리통보 → 대장정리 (위임전결 : 담당)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3. 대리인 신청 위임장(해당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