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6924
- 첨부파일 :
- [별지 5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2023 (77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 ||||
민원내용 | 대부업자등이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 ||||
처리부서 | 경제산업과 | 협의부서 (기관) | 대표자 본적지관할 호적부서, 인근 경찰서,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 처리 기간 | 14일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검토 → 접수 → 결격요건조회 → 기안결재 → 신청처리통보 → 등록증교부 →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 ||||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 | 협의사항 | |||
ㆍ대표자 본적지관할 호적부서 : 신원조회 ㆍ대표자(법인: 임원포함) 인근 경찰서 : 신원조회 ㆍ타시도 :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수수료 : 없음 ㆍ면허세 : 1종(67,5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세무1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