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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18
전화번호 :
032-760-6924

민 원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민원내용

대부업자등이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2 1

처리부서

경제산업과

협의부서

(기관)

대표자 본적지관할 호적부서, 인근 경찰서,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처리

기간

14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검토 접수 결격요건조회 기안결재

신청처리통보 등록증교부 대장정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

8. 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

ㆍ대표자 본적지관할 호적부서 : 신원조회

ㆍ대표자(법인: 임원포함) 인근 경찰서 : 신원조회

ㆍ타시도 :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수료 : 없음

ㆍ면허세 : 1(67,5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세무1과 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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