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 도시농업과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8944
- 첨부파일 :
-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6) (45 KB) 미리보기
민원내용 :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32-760-8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