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동물병원 개설신고
- 담당부서 :
- 도시농업과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8944
- 첨부파일 :
-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 (17 KB) 미리보기
민원내용 : 동물병원을 신규로 개설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 동물병원을 신규로 개설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