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신고
- 담당부서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7762
- 첨부파일 :
- [별지 제18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신고 | |||||
민원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준공인가 후 개발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자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 |||||
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시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 수 ⇒ 서류검토 ⇒ 개발비용재산정용역 ⇒ 개발부담금예정토지 및 고지전 심사청구, 거래가격신고안내 ⇒ 고지전심사청구 및 거래가격신고 결과통지 ⇒ 개발부담금 부과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비용산출내역서 2.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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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개발부담금부과 | 개발부담금 납부 |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도시행정과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 40일이후 제출시 과태료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