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담당부서 :
- 여성보육과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7922
- 첨부파일 :
- [민원편람]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50 KB) 미리보기
-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4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민원내용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시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폐지·휴지 : 2개월
- 재개 : 7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