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신청
- 담당부서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7762
- 첨부파일 :
- [별지 제10호서식]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신청 | |||||
민원내용 |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자에게 연기할 수 있는 사유발생 및 담보제공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
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0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 수 ⇒ 서류검토 ⇒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허가 ⇒ 개발부담금 연기일 납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2. 관련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3. 담보 제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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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허가 | 연기일 납부 | 납부 연기 3년이내 | 도시행정과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 납부 연기일 납부가 체납 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본세)과 가산금등 전액을 일괄 징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