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담당부서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7764
민 원 사무명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
민원내용 | 1.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2.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밖의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 토지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 시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 수 ⇒ 신고서 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교부 | ||||||
(위임전결 : 담당자)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 제 6호서식 1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제시(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4.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및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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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 외국인토지취득 신고 해태 시 과태료 부과 ․ 외국인토지취득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