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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입지기준 확인 신청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작성일 :
2024-03-23
전화번호 :
032-760-7387


민원사무명 : 입지기준 확인 신청


민원내용 : 공장등록전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경우


처리기한 :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1부.

2.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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