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공장설립 승인 신청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23
- 전화번호 :
- 032-760-7388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 승인 신청
민원내용 : 규모이상(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할 경우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포함)
처리기간 : 20일 내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6. 건축물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