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23
- 전화번호 :
- 032-760-7388
- 첨부파일 :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48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민원내용 :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기계, 장치등을 설치 완료한 후 공장등록코자 할 경우
처리기간 : 20일 내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2. 이전공장의 경우 등록대장 등본 또는 기존 공장폐쇄확인서 1부
3. 등록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