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 등록 신청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23
- 전화번호 :
- 032-760-7388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 등록 신청
민원내용 : 규모미만(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및 등록 사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건축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등록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등록변경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장건축물 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