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공장이전(예정)확인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23
- 전화번호 :
- 032-760-7388
- 첨부파일 :
- [별지 제13호서식]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공장이전(예정)확인
민원내용 :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공장소재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사실을 확인받고자 할 시
처리기간 : 즉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종전의 공장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하여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