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기존공장 폐쇄확인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23
- 전화번호 :
- 032-760-7388
- 첨부파일 :
- [별지 제14호서식]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기존공장 폐쇄확인
민원내용 : 공장을 이전하여 폐쇄한 경우 이전전 공장의 폐쇄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5일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종전의 공장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하여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