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4-06-25
- 전화번호 :
- 032-760-7348
- 첨부파일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52 KB) 미리보기
-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4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