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 신청서(금융기관사용용)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05-11-29
- 첨부파일 :
-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hwp (13 KB) 미리보기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
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파.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입증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당해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
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파.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입증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당해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이전글
- 감사원심사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