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신청서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05-11-29
- 첨부파일 :
-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_1.hwp (25 KB) 미리보기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한다.
입증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증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