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및 억제기준표
- 작성자 :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08-02-14
- 첨부파일 :
- [별표14]민원용-비산먼지발생억제관련 시설 및 조치기준_1.hwp (31 KB) 미리보기
- [별지25]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hwp (22 KB) 미리보기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시설기준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신청서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및 동법시행규칙제58조에 의거,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및조치를 할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기준준수하는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32-760-740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