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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14-04-0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시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변경신고 대상 : 

   1. 영업소의 명칭(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영업장 면적 

   4. 법인 대표자 변경시

   5. (숙박업 또는 미용업) 업종 변경


 영종,용유지역에서의 변경신고 문의사항은  친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 [032-760-77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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