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3-11-29
- 첨부파일 :
- [별지 제5호의2서식] 영업 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50 KB) 미리보기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pdf (36 KB) 미리보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폐업신고시 폐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처리됩니다.
1.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상속에 의한 폐업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영업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다만, 영업정지 등 처분의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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