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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알림·소식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 작성자 :
- 미래전략실
- 작성일 :
- 2021-09-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21.9.17.(금) ~ 11.16.(화) 동안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신고 기간 : 2021. 9. 17.(금) ~ 11. 16.(화)
● 신청·신고 누리집(홉페이지)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경로
① 적극행정 국민신청 :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 민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 > 적극행정 신청
https://www.epeople.go.kr/nep/pttn/ativeAdmn/ativeAdmnPttnCotents.npaid
② 소극행정 (재)신고 :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 민원 > 소극행정 신고센터 > 소극행정 (재)신고
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