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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의무” 인천 중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3-09-05

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의무인천 중구,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대상오는 930일까지 신고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오는 930일까지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 및 등록동물의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의 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10,000, 외장형 3,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팔수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물등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참고하거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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