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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억3,000만 원 부과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3-09-1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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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3,000만 원 부과

- 올해 1~6월 경유 사용 자동차 5794대 대상, 기한 내 납부 당부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20231~6월 기준 경유 사용 자동차 5,794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5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3, 9)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로, 납부 기한은 104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차량 휴업이나 말소 등 변경상황이 있을 시엔 날수(일할, 日割) 계산해 부과되며, 저공해차량이나 유로5·6 경유 차량은 면제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등은 인천 중구청 환경보호과(032-760-7395, 73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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