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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매월 5만 원 지급‥신청자 모집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4-01-0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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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사업을 신설,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그간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법적으로 수당이 승계되지 않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 다른 보훈 수당(보훈예우수당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갖춰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망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누리집(www.icj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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