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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최대 10% 감면” 16일부터 접수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4-01-12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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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오는 1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제도는 매년 3(전년도 하반기분)9(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총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6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명의이전, 말소, 부과 제외 등의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을 재산정해 차액은 환급해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구에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다. 신청은 중구 환경보호과에 방문 또는 전화(032-760-7395, 7398)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이니, 많은 구민이 절세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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