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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4-03-20

- 45일까지 접수, 저감장치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면제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는 가스열펌프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시설 설치 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21231일 이전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관내 민간·공공시설이다.

 

이를 위해 약 1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원도심은 48, 영종·용유 지역은 9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45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원도심 지역은 중구 제1청 환경보호과(032-760-7392), 영종·용유 지역은 제2청 친환경위생과(032-760-7738)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스열펌프는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가스열펌프를 소유한 사업장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 누리집(www.icj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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