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보도자료

인천 중구,‘소규모어가·어선원’에 연 최대 130만 원 직불금 지급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4-04-29
첨부파일 :
Incheon Jung-gu-CI.jpg (79 KB) 미리보기

인천 중구,‘소규모어가·어선원에 연 최대 130만 원 직불금 지급

- 51일부터 6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접수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2024년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승선한 경우에야 신청할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 조성은 물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51일부터 630일까지로 자세한 신청 절차와 신청 요건은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image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