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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73억 원 부과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4-07-15

 

인천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73억 원 부과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2024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3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50%)과 토지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신용카드) : 중구 제1(세무12(세무2)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전화(142211)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 등이다.

 

구는 현수막, 전광판, 납부안내문(게시판 부착)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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