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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억 부과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4-12-11

 

인천 중구,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억 부과


-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1231일까지 납부-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667건에 4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 연세액을 1, 3, 6, 9월에 선납한 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등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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