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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5-04-30

 

인천 중구,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 55,646필지 토지 대상5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11일 기준 관내 총 55,646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중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45% 상승했다. 인천시는 지난해와 비교해 1.96%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 접수 등을 거친 후, 지난 24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구는 전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영종지역 제3연륙교 개통 임박으로 서울·청라와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과 생활권 확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마시란해변 주변, 용유도 관광단지의 지속적인 개발 하늘도시 실거래가격 상승, 학원가 확충 등 교육인프라 개선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 점 등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열람은 중구청(민원지적과/도시행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도심은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다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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