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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5-06-16

 

인천 중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630일까지 납부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511일부터 6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은 이번에 1년분이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더불어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또는 지로 전자 납부,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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