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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5-08-25

 

인천 중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91일까지 납부하세요!”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에게 91일까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71일을 기준으로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사업소분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과세기준일(71) 현재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2,500(지방교육세 포함)이 과세된다. 중구에서는 올해 867,782, 6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인천 중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신고 납부 대상이다.

 

구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이달 초에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 납부서상의 연 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기는 9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가상 계좌, 전화(142211), 중구청 세무 1, 2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 마감날인 91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과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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