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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종지역 주민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요!”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5-11-26

 

영종지역 주민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요!”


- 오는 121일부터 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운영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20261월 제3연륙교(가칭)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2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적용될 주민 통행료 전액 감면을 위한 필수 사전등록 절차로,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됐으나, 영종지역 주민은 무료화 원칙에 따라 개통 시부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스마트톨링 시스템(도로 통과 시 정차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 도입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 영종국제도시(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인 주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감면 횟수와 차량 대수는 제한이 없다. ,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 단체·법인 소유 차량(법인 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탈·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 사고·수리를 위한 임시 대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의 소유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는 주민은 본인이 직접 제3연륙교 감면 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https://intoll.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통행료 감면 신청 첫 주(121~5)는 인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126()부터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하다.

 

김정헌 구청장은 3연륙교는 영종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핵심 인프라라며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등록 절차의 체계적 운영으로 개통 초기 혼잡 완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홈페이지(www.icj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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