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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3억 부과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5-12-11

 

인천 중구, 2025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3억 부과


-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오는 1231일까지 납부-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2025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5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 연세액을 1, 3, 6, 9월에 선납한 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연말연시 바쁜 일정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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