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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202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13억 1,000만 원 부과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6-01-12

 

인천 중구, 20261월 등록면허세(면허) 131,000만 원 부과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20261월 등록면허세(면허) 36,00013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67,500(1)부터 18,000(5)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오는 116일부터 22일까지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신용카드) : 중구 제1(세무1), 중구 제2(세무2)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전화(ARS) 납부(142211)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 등이 있다.

 

중구 관계자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 등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라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 납부 마감일인 22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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