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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중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감면 혜택 받아요!”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6-01-16

 

인천 중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감면 혜택 받아요!”


- 1월 신청·납부 시 10% 감면 혜택116일부터 22일까지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최대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액 환경 조성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매년 3(전년도 하반기분)9(당해 상반기분)에 부과가 이뤄진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의 소유자다. , 유로5·6모델(20127월 이후 출고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1년 분량의 정기분(3, 9) 전액을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조기에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1월 신청 시, 총 부과 금액의 10%, 3월 신청 시 약 5%(당해 상반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납 후 6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이나 명의이전, 말소, 부과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는 감면 혜택 없이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연납 희망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구 위생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032-760-7394) 신청하면 된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1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매년 110% 감면 사항이 반영된 연납 안내 고지서를 받게 된다. , 타 지자체에서 연납 신청 후 중구로 전입한 경우엔 연납 신청 정보가 이관되지 않으므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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