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보도자료

인천 중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공부서 :
홍보체육실 /
제공일자 :
2026-02-12

 

인천 중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앞서 관내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입력된 기납부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사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오늘 3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정산·환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mage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