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도로명주소자료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작성자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1-06-04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 2021 - 11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6. 0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49-78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지적과(☎032)760-782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06. 0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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