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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재활용안내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방법

재활용 배출방법

종류,품목,배출요령,안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세부품목분리 배출 요령
가.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종이팩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다.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라.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사.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아.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자.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그 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 등

  • ㄱ :거울, 게껍데기, 계란껍데기, 걸레, 고무대야, 고무장갑, 고무호스, 견과류껍데기, 과실류 씨앗, 깨진유리, 깨진형광등, 검은 비닐봉지
  • ㄴ :나무젓가락, 나뭇가지, 내열식기류, 나무도마
  • ㄷ : 도자기류, 동물뼈, 뚝배기 그릇, 돋보기
  • ㄹ : 랩, 라이터(일회용)
  • ㅁ :마늘껍질, 말린 과일 껍질, 말린 약초, 마우스패드, 마커팬, 만년필, 머그컵(도자기류), 면도기(일회용), 면봉, 목재, 물티슈, 밀짚모자
  • ㅂ :백열전구, 바둑판, 방석, 배드민턴공, 볼펜, 붓, 비닐장판, 비닐코팅종이
  • ㅅ :생강껍질, 솜, 사기그릇류, 수건, 사진, 사진인화지, 사인펜, 샤프펜슬, 성냥, 수세미, 스폰지
  • ㅇ :옥수수껍질, 양파껍질, 양초, 아이스팩, 알루미늄호일(은박지), 오염된 비닐, 이쑤시개, 옥매트, led전구, 악기, 애완동물 용변 시트, 액자, 앨범, 연필, 연필깎이, 요가매트, 우산, 인형류
  • ㅈ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장판, 조개껍데기, 자석, 장난감류, 전기코드류, 전동칫솔, 접착제, 젖꼭지, 종이기저귀, 줄자, 지우개
  • ㅊ :채소뿌리, 줄기, 차찌꺼기, 찻잔(도자기류), 체온계, 칫솔, 천막
  • ㅋ :코팅된 종이, 컵(도자기류), 코르크마개, 콘센트, 콘텍트렌즈, 크레용, 커피찌꺼기
  • ㅌ : 티백, 틀니, 텐트
  • ㅍ :페인트통, 폐의약품, 필름(사진용), 파인애플껍질
  • ㅎ :한약재찌꺼기, 항아리류, 핫팩, 헝겊류, 호일, 화분, 헬멧, 휴지, 핸드타올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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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환경보호과  재활용팀(032-760-7215)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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