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재활용안내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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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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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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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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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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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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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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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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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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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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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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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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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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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내 물티슈 사용억제 추진(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2.1.25∼3.7)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사항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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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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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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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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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재활용팀(032-760-7215)
- 최종수정일
-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