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재활용안내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 |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 무상제공금지 |
| ||
| 2.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 사용억제 |
|
| ※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 |||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 |
| 6.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 |
-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내 물티슈 사용억제 추진(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2.1.25∼3.7)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사항
|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
| 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 3.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재활용팀(032-760-7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