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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신청서식(참고)

작성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2024-01-15

「국토계획법」제26조에 따른 주민입안제안을 접수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84조에 따른 구 위임사무에 한정)

 ex)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기준 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하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 등


단, 주민입안제안의 전제조건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을 전제조건으로하는 등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국토계획법」제26조, 제30조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기타 관련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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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2-760-7515)
최종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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