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신청서식(참고)
- 작성자 :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 2024-01-15
- 첨부파일 :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신청서식(참고) (153 KB) 미리보기
「국토계획법」제26조에 따른 주민입안제안을 접수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84조에 따른 구 위임사무에 한정)
ex)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기준 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하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 등
단, 주민입안제안의 전제조건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을 전제조건으로하는 등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국토계획법」제26조, 제30조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기타 관련 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