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사업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함.
정비사업관련 법령의 변화
- 주택건설촉진법주택재건축
- 주택재개발법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택재개발사업
- 통합 2003.7.1.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의 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 노후, 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 도시환경 개선
-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참고사항] 정비사업 종류별 구분
구분 | 주거환경개선 | 주택 재개발 | 주택 재건축 | 도시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 사업 | 가로주택정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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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수준 | 극히 열악 | 열악 | 양호 | 상업,공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 | 정비, 기반시설 확충 | 종전 가로 유지 |
노후·불량 건축물 | 과도하게 밀집 | 밀집 | 밀집 | 단독, 다세대 주택 밀집 | 밀집 | |
구법상 명칭 |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심/공장재개발 | 신설 | 신설 |
- 자료담당부서 :
- 도시항만재생과 주거개선팀 (032-760-7653)
- 최종수정일 :
- 2021-06-07